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4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8년간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신뢰관계를 맺은 후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 백 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자기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 20억 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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