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2:56:12

‘고향사랑 기부제’홍보 메인홈피 개설

울진군,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김형삼 기자 / 1518호입력 : 2022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고향사랑 기부제'홍보 메인 홈페이지 개설로 힘찬 출발<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울진군청 메인 홈페이지 개설을 함으로써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메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제도 인식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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