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3:17:53

울진군,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대규모 사업장 집중관리
김형삼 기자 / 1518호입력 : 2022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 및 대규모 사업장을 집중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차량 공회전 제한,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농어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금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1억 원을 투입해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283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8대, 전기자동차 구매 11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9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 37억 원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145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 250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0대를 지원하며, 노후 경유차 46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4등급까지 확대되며 5등급은 내년까지만 지원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적정 난방온도 유지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과 대규모 사업장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특히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근절 등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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