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9:09:49

대구변호사회, 올 우수 법관 8명 선정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김봉기 기자 / 1519호입력 : 2022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일, 대구 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우수 법관'8명과 '개선 요망 법관' 7명을 각각 선정했다.

법관평가 실시 10회를 맞이한 올해 법관 평가표는 총 1358매가 제출됐다. 평가가 이뤄진 법관의 총수는 206명으로,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8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우수 법관'에는 최종환·조인 부장판사와 사공민·황형주·전명환·김재호·신재호·박중휘 판사가 뽑혔다.

전명환 판사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병합된 여러 사건에서 쟁점을 신속히 파악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기일을 별도로 지정, 40분간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한편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판사들은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

비공개로 선정된 개선 요망 법관들은 ▲화해 권고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고, 불복시 불이익 고지 ▲있는 주장 없는 주장 길게 했다고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면박 줌 ▲사견을 드러내며 판단하지 않겠다고 함 ▲변호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등의 사례를 보였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법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먼저 A판사는 증인신문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을 고발해도 되겠느냐"고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B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도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기 해 줘야 하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법관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점진적 회복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숫자의 법관평가표가 제출됐다"며 "1장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전체 평가 법관의 숫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며, 25%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신뢰 있는 평가 결과 제시를 위한 표본 수집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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