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3:24:19

한국산 섬유·제지 ‘수입규제’

인도, 탄성필라멘트사에 ‘반덤핑관세’인도, 탄성필라멘트사에 ‘반덤핑관세’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산 섬유, 제지 등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1일 코트라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달 3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의 탄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한국산에 대해서는 1㎏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다. 기간은 이날부터 5년 동안이다.탄성필라멘트사는 에어로빅 같은 운동복, 수영복, 골프 자켓 등 제품에 적용되는 섬유제품이다. '스판덱스(Spandex)' 또는 '라이크라(Lycra)'로 잘 알려졌다.이번 수입규제 조치로 섬유제품과 관련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품목은 3건으로 늘었다. 지난 2015년6월부터 적용된 아크릴섬유, 2012년1월부터 적용된 나일론사 등에 탄성필라멘트사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호조세를 보였던 대인도 섬유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트라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대인도 섬유 수출량은 9%정도 늘었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며 "인도 내 산업보호 목소리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일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해 10.3%(1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경량감열지는 열에 반응해 변색되며 인쇄되는 특수용지를 말한다.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고 있다.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대EU 수출이 급증했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 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었다.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달 25일 중국산과 스페인산, 한국산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대해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내 기업 2곳에는 각각 2.4%, 1.9%를, 한 업체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며 45.8%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유압식변압기 및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 중이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국 등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산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최근 AFA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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