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7일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대구 동구 한 파출소를 찾아가 "살기 너무 힘들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같은 해 수성경찰서에도 나타나 "내가 수배자다. 자수하고 싶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배자는 아니었다. 한편 A씨는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에는 대구 북구 한 술집에서 돈이 없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B씨(53·여)를 감금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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