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가 지난 9일 전 여자 친구를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21)를 벌금 300만 원에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4월, 6차례 걸쳐 전 여자친구 B씨(20)의 집과 회사 인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다 같은 전동차에 타거나 말을 건네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다.
그는 법원에서 'B씨의 회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잠정 조치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종교가 없는 B씨를 만난다는 이유로, 평소 다니던 종교 단체에서 제명된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멀리 이사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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