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03:26:00

최덕규 도의원,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풍수해보험 보상금, 재난지원금보다 4배이상 많아 피해복구에 큰 도움
3종 재난 안전망 도민 재산 보호, 풍수해보험-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

신용진 기자 / 1524호입력 : 2022년 1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경북도의회 제공>

최덕규 도의원(경주.사진)은 12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7,2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에 주목한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최 도의원은 “다만, 보험가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12, 2015, 2016, 2018년과 올해 태풍 힌남노 등 2년에 한 번 정도로 동해안 시군이 태풍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의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경북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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