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08년 투자 유치한 ㈜캐프(문경공장)가 부지매각을 둘러싼 소송 제기로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문경시에 따르면 2008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캐프·노벨 합작 공장설립 MOU」를 체결하여 시유림을 대부, 관내 거주 주민 30인 이상 고용 등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캐프는 2008. 10.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에도 2011. 7.경에야 착공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MOU 체결 당시의 대표자가 공장등록도 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물러나고, 펀드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않았다.한편, 2014년 문경시와 ㈜캐프가 개발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유지 매각 계획을 문경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문경시의회는 ㈜캐프가 개발비용을 과다 부풀리기 하였다는 점과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부지 매각에 대해 보류결정을 했다.그럼에도 ㈜캐프는 문경시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2013년 5월 공장등록 후 2015년 3월 자진하여 공장을 폐업했다. 이에 문경시는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이에 ㈜캐프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과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을 제기했다.문경시가 ㈜캐프의 공장 설립을 위해 시부지 대부와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캐프는 자진폐업한 공장을 오히려 행정기관인 문경시가 매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제기로 행정력 낭비와 몸살을 앓고 있다.㈜캐프는 지난해 S기업과 공장을 매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매수할 기업이 있었는데도 굳이 선량한 의무를 다한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부동산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그 부담을 오롯이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특히 ㈜캐프는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문경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2008년에 여러 말들이 무성했고, 개발비용에 대한 신뢰 상실로 문경시의회에서 부지 매각이 보류되어 소송까지 이르는 등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문경=오재영 기자oh90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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