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9:35:47

울진군, 2기분 자동차세 15억 5,500만원 부과


김형삼 기자 / 1524호입력 : 2022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17건에 15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미리 1월부터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되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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