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46:21

하청 근로자 '연차' 줄이려던 대구 수성구

반발 부딪혀 결국 철회
이혜숙 기자 / 1525호입력 : 2022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생활폐기물 수집 근로자 70명의 연차 일수를 축소하려던 대구 수성구의 방침이 결국 철회됐다. 대신 2024년 계약을 체결할 신규 대행업체에 연차 감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업체와 2022~2023년 계약을 체결, 근로자 1명에게 연간 15일, 2년간 41일의 휴가를 줬다.

구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던 중 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가일수를 1년 15일로 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1년간 기간제로 계약한 근로자 등에게 연차휴가 보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 1년간 11일 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1년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26일을 줬다.

법원이 2년차에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측은 지난 2일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한 기간과 내용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휴가일수 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는 70명으로 수성구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127명)의 81.4%를 차치하고, 수성구 전역에서 70% 정도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올해는 계약대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서 "2024년 신규 계약자부터 새로운 연차 휴일 해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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