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 근로자 70명의 연차 일수를 축소하려던 대구 수성구의 방침이 결국 철회됐다. 대신 2024년 계약을 체결할 신규 대행업체에 연차 감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업체와 2022~2023년 계약을 체결, 근로자 1명에게 연간 15일, 2년간 41일의 휴가를 줬다.
구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던 중 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가일수를 1년 15일로 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1년간 기간제로 계약한 근로자 등에게 연차휴가 보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 1년간 11일 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1년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26일을 줬다.
법원이 2년차에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측은 지난 2일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한 기간과 내용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휴가일수 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는 70명으로 수성구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127명)의 81.4%를 차치하고, 수성구 전역에서 70% 정도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올해는 계약대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서 "2024년 신규 계약자부터 새로운 연차 휴일 해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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