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0:16:17

분필통으로 학생 내리친 교사 ‘벌금형’

“수업 중 말 안 들어”
박채현 기자 / 1525호입력 : 2022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4일,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교사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하고, 벌금 이외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14)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분필통으로 B군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한편 A교사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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