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4일, 교육 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 변경해 이자 손실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군위교육발전위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군위교육발전위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경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위 명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500여만 원 상당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지난 1심에서는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배임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군수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교육발전위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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