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7:36:22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발의

이 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해 재정 건전성 제고"
황보문옥 기자 / 1525호입력 : 2022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사진)이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선희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해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북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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