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8:47:58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20일까지 사직해야

경북도선관위,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황보문옥 기자 / 1526호입력 : 2022년 1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 전일인 내년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내년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경북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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