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11,965건 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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