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7분 경,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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