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19일,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소외감을 느껴 친구에게 흄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8시 경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B(57)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마을 총무였던 A씨와 마을 이장이었던 B씨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관계였다.
A씨는 마을 총무인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제외하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생 당일 마을 주민들은 저녁 식사 모임을 했고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A씨를 귀가 시킨 후 B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카페에 가게 됐다. A씨는 모임 참석 전 소주 2병 등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술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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