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7 21:51:31

‘가까운 복지, 돌보는 이웃, 다함께 상주’

상주시,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39개 세부사업 확정
황인오 기자 / 1530호입력 : 2022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난 19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3년 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복지·보건·돌봄·고용· 교육·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의 욕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2023년 계획은 제5기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슬로건인 ‘가까운 복지, 돌보는 이웃, 다함께 상주’라는 구호 아래 39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됐으며, 지난 19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보장계획은 2022년 계획과 비교해 인적 안전망의 일원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상주시 복지콜센터’ 등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정영주 공동위원장은 “2023년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함께 해준 TF팀 및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회복지 수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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