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사를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인 마트 노조원 등 47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수사기관의 법 질서 수호 의지를 지켜보겠다”며, 강경 대처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관련기사 5면>
홍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 되지만 불법 집회, 공용물 손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시청 불법 점거 등의 패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썼다.
그는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는 더 이상 방치돼서도 안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된다”며, “이번 대구 산격청사 불법 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전날 산격청사에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마트 노조원 등 47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본부 노조원과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들에게는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시는 “노조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 경 민원인을 가장해 대구 산격청사 대강당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무단 난입해 점거하고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무단점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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