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8:26:56

김승수 의원 “문화재 보호 규제 통합·관리 "관련 체계·절차 일원화 필요"

문화재 영향 진단법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531호입력 : 2022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21일 이원화돼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 영향 진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 기간이 60~75% 단축돼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적분과 등 문화재유형별 소관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최소 60일 추가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도 40~100일이 걸릴 뿐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해 불편이 크다.

제정되는 법안은 문화재 관련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돼 처리 기간을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30일 추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돼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규제 법률이 통합되면 규제총량은 동일하지만 국민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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