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주방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
백승욱 서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음식점 그리고 그 안의 중요한 조리공간인 주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급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면 화재 예방과 함께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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