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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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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가 26일 지역 중점업종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계,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 중점업종 수출기업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RCEP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CEP-FTA간 업종·품목별 관세양허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 중점업종 중 기계류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할 때 대부분의 품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존 한-중 FTA보다 RCEP가 충족하기 쉬운 반면, 관세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FTA가 우세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섬유류는 중국 수출 때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 측면에서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본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양허 유형이 '즉시철폐' 또는 '10년·15년 선형철폐'로 RCEP 적극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점업종의 품목별 관세 철폐 기준과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각각 달라 품목별 수출 시기와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코드를 고려해 양자 FTA와 RCEP 중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양자 FTA 또는 RCEP 중 활용 협정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