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27일,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보면 금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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