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01:05:14

경북도, 잔류농약 검사 확대 '안전성 효과' 입증

기존 257종서 338종 확대 후 기준초과 농산물 1.4배 늘어
지역 농산물에 빈틈없는 감시로 유해농산물 유통 사전차단

신용진 기자 / 1535호입력 : 2022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농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확대 운영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이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57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점검사항목인 338종으로 확대해 1년간 포항, 안동, 구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11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57종의 검사항목시 공영도매시장에서 1619건 검사에 검출 705건, 기준초과 8건(꽃적상추 2건, 청상추 1건, 열무 1건, 방풍나물 2건, 부추 1건, 고춧잎 1건)이었다.

항목 확대 후 1,585건 검사 실시 결과, 검출 921건, 기준초과 농산물 11건(부추 1건, 딸기 1건, 상추 2건, 동초 1건, 파 1건, 시금치 1건, 방울토마토 1건, 방풍나물 1건, 맬론 1건, 살구 1건)이었다.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포항, 안동, 구미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전후 농산물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협업 수거한 시료를 6시간 내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부적합 시 해당기관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통보해 신속한 압류, 회수, 폐기 및 유통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연구원에서는 점진적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유해농산물의 도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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