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7:26:06

차주식 도의원, ‘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발의해 개정

차 도의원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 ‘통학로’로 확대”

황보문옥 기자 / 1535호입력 : 2022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사진)이 제336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청이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국한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학로’로 확대해 학교 담장 밖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적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차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0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학로 교통안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지만, 통학로 안전 시설물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해서는 통학로 현장에서 매일 교통지도를 하는 선생님, 학교관계자, 교통안전지도반, 학생,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조례안은 △통학로의 범위 설정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장이 실시해야 할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관련해 차 의원은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등 명확한 범위를 조례안에 규정했고,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지원,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협력기관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청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학생 통학로 교통지도는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등교시간에 봉사를 한다. 그러나 맞벌이 등으로 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은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의 봉사에만 의지할 것은 아니다. 통학로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인 14시~18시까지 주로 일어나고 있고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스쿨존 사고의 50%를 넘는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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