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7:36:38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김형삼 기자 / 1535호입력 : 2022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로 감면 추가 연장<경북도 제공>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4개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연장한다. 단, 기존 감면 대상자와 농기계 운송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작업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되고, 특히 임차료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료 감면으로, 울진군민은 2억 5천여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그동안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고가의 농기계 대여가 가능해지는 등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며“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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