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7:25:33

대구교육청, 2023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1월 2일 또는 3일 주간에 기본 실시 및 저녁에 추가 실시
예비소집 불참사유 미확인 아동, 신속 소재와 안전 확인

황보문옥 기자 / 1537호입력 : 2022년 12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사진>이 초등학교 의무취학의 첫 단계로 2023년 1월2일 또는 3일에 대구지역 공립학교 227개교에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만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을 포함해 1만9303명(2022년 11월30일 기준)이다.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대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사전예고 없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또 시교육청은 2일 또는 3일 주간에 예비소집을 기본으로 실시하되, 2일 또는 3일 저녁 시간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추가로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며, 대면 실시가 원칙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예비소집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해 진행할 예정이며,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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