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이 지난 2일,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26)씨는 징역 4개월, C(27)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구 수성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 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9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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