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가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경북대 A(61)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의 보완 수사로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연구비를 관리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옮긴 문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국적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연구비 46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이에 학술 연구개발 재단이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연구책임자인 A씨가 출판된 도서를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자 재단이 이의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지급 사실을 확인하자, 급기야 A씨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수사해 국가출연 연구과제 비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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