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가 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1.
이어 2개월 후에는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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