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5일 저녁시간 시 관내 A 아파트 입구에서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은 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최(23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0 112 피싱 사기 신고를 접수한 후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3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현금을 전달 받아 도망가는 최 씨를 잡아 범죄 사실 시인, 피해 현금 715만 원 전액을 압수했다.
또 중앙지구대는 지난 2일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내 4,000여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절도범 유)33세)씨도 검거한 바 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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