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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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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본격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관계자 등에 대해 면담하고 선거인에 대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전국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특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