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4 08:27:40

경북도지사와 전남도지사의 '고향사랑 교차 기부'

새해 첫 시행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기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544호입력 : 2023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금은 어느 정도로 고향이란 말엔,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시대다. 일자리를 찾아, 어디든 사는 지역이 바로 고향과 같다. 하지만 이럴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鄕愁)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고향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고향을 떠나 살수록, 그렇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이란 법률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 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경북도 지사와 전남도 지사가 나섰다. 지난 10일 이철우 경북 지사는 NH농협 경북본부를 찾아, 올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전남도에 기부했다. 같은 날 김영록 전남 지사도 NH농협 전남지점을 찾아 500만 원을 경북도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양 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시행초기에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경북과 전남은 이번 상호기부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개최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양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도와 시·군은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다. 개인별 합산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는 기부 포인트로 지급되며, 기부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영호남 상생발전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팔아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 국민들과 향우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와는 영호남이 협력해, 지방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이번 기부로 영호남의 상호 교차기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 확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경북도는 전국 시·도에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또 효율적인 기부금 사용을 위해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북 실향민인 탤런트 이정길 씨가 경북도 1호 기부자로 기부에 동참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열기를 높였다. 앞으로 경북도는 지역에 기부한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북사랑 명예도민증’을 발급해,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도한다. 명예 도민에게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숙박지 등에 대한 할인과 각종지원을 확대해, 명예도민으로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 공제’된다. 10원 만을 기부하면, 다시 10만 원을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다면,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 같은 것을 양 광역단체는 더욱 홍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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