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3:02:46

막대한 불법 외화 송금한 일당

대구지법, 4명에 징역형
이혜숙 기자 / 1544호입력 : 2023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계 한국인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4억 4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억여 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5400억 원 가상자산을 매매한 혐의와 등록 없이 약 9600억 원 외환 송금해 외국환업무를 영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약 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 이다.

B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544억 가상자산을 매매한 혐의와 타인 실명으로 1288회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등을 받는다.

C씨는 신고 없이 약 1000억 가상자산을 매매한 혐의와, 등록 없이 약 1767억 원 상당 외환을 송금해 외국환 업무를 영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407억 가상자산을 매매한 혐의와, 범죄수익 약 56억을 은닉한 혐의,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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