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1일 청원경찰과 당직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월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QR체크인을 하지 않고 방문하려다 제지당하자, 당직의사 B씨(38)와 청원경찰 C씨(37) 등 3명을 밀쳤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씨(55)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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