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점검할 주요 대상은 시 관내 18개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요건 적합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등의 주요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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