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7:44:43

"영업 마치니 나가달라"여주인 감금 20대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안진우 기자 / 1548호입력 : 2023년 0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6일,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 경 피해자 B(48·여)씨를 5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A씨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을 종료 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강제로 주점내에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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