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이 17일,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 A씨의 아내 B씨(51)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자 기사 C씨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붙잡은 혐의다.
이들 부부는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 나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를 해칠 뿐 아니라 운전에 방해가 돼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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