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05:21:15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상주농기센터, 성공적 영농정착 2월 17일까지 전수
황인오 기자 / 1548호입력 : 2023년 0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이 현장실습교육은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실습교육을 통해 영농기술 및 경영관리 등을 전수 받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은 교육 희망 작목으로 5개월(월 160시간)동안 현장실습 교육 진행, 신규농업인은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업인은 월 최대 40만원의 교육 수당을 지급 받는다.

모집 인원은 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업인 10명 총 20명으로 신규 농업인은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이라면 귀농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규농업인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 재해사고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또 선도농업인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또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파일의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sjchoi02@korea.kr)로 제출하거나 농촌지원과 사무실로 현장 접수,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교육훈련팀(054-537-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이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의 선도농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멘토-멘티의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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