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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군구연맹과 청도군공무원노조가 조합원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오른쪽 두 번째부터) 청도군의회 전종율·이승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조합원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청도군의회 전종율·이승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 조례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적대응 지원과 군장 등에 관해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그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주요 내용이 있다.
전종율 의원은 “특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민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보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준 의원님들께 무척 감사하다”며 “이 조례가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존중과 이해의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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