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에 법·규정 위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 22일 “2021~2022년 정비사업 현장 80여곳 중 8곳을 점검해 모두 108건의 법·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한 108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50건을 행정지도하고 사안이 경미한 6건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고발된 사례를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용역계약을 맺고 정비사업관리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명절 선물을 돌린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도 공개를 지연한 경우 등 다양하다.
또 결산보고서 보고를 지연한 사업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대구시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80여개 사업장 중 7~8곳을 선정해 3~12월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운영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을 살피게 된다.
권오환 대구 도시주택국장은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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