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17:42

울진군, 2차피해 예방 산불피해지 '긴급벌채'박차

긴급벌채 피해목 처리 수익 산주 환원 피해보상 체제 마련
김형삼 기자 / 1554호입력 : 2023년 0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박차<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2022년 3월과 5월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예산 357억 전액을 국비(산림청)로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산불피해 후 폭증하는 산불피해 복구업무와 민원대응을 위해 산림사업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울진군산림조합에 긴급벌채사업 일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해 시행하고, 울진군은 사업총괄, 울진군산림조합은 사업지 설계, 벌채사업발주, 공사감리 및 감독, 벌채산물처리 등 전반적 공정을 맡고, 산림조합중앙회(대구경북본부)는 벌채원목 및 파쇄우드칩 유통에 대해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 울진군과 울진군산림조합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긴급벌채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발주하는 벌채사업은 울진군산림조합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금액 2억원 이하는 관내 산림사업법인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하는 관내입찰방식으로, 2억원이 초과하는 벌채사업은 경북도내 일반입찰방식을 채택해 시행했다.

2022년 10월 벌채사업에 따른 벌채산물 파쇄처리, 즉 산불피해목 처리사업자 선정은 위수탁사업자인 울진군산림조합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피움그린(공동수급업체 – 백운평창목재, 숲으로)과 사업을 계약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대구경북본부)에서는 파쇄우드칩은 톤당 13만 5천원 가격으로 결정하고 파쇄경비를 제외한 톤당 4만원을 산주에게 목재값으로 주고, 원목의 경우 톤당 11만원 가격으로 결정하고 경비를 제외한 톤당 6만5천원을 산주에게 돌려주기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벌채목 파쇄처리사업 불법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명됐던 내용으로 파쇄처리사업은 국비 357억으로 시행하는 긴급벌채사업과는 달리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며, 긴급벌채로 발생하는 산불피해목에 대해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산주에게 돌려주는 피해보상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에 산주의 동의를 받은 대상지는 622ha로 그중 442ha가 사업에 착수된 상태이며, 나머지 대상지는 경북도내 입찰대상 사업구역으로 2월 중 파쇄장이 추가 확보되면 즉시 입찰을 진행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울창했던 자연의 숲으로 복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안타깝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 드리며,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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