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32:50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김형삼 기자 / 1554호입력 : 2023년 0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20세대 이상)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20세대 이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이며, 도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90%(최대 2,700만원), 군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8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 되길 기대한다”며“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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