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6:44:02

대구,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 보류”

미분양 1만 3천 '전국 최고', 올 입주 예정 물량 3만6천 여 가구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556호입력 : 2023년 01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현재 대구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지난해 말 미분양 물량이 1만3445가구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 6000여 가구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 조정 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년 12월)했으며, 수 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기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2022년 11월30일)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 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대구에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21일)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년 1월3일)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대구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 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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