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3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대상자는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20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간 관내 약 550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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