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3:16:11

대구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협의 간담회


황보문옥 기자 / 1557호입력 : 2023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시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협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방문해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협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4차 계절관리제동안 실시되는 이행 과제·활동 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에 이어 올해 대구·부산에 처음 도입되는 정책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 해당 건에 대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되나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총 20개 단속 지점에서 27대의 단속카메라 규모의 ‘대구시 운행제한 시스템 단속 상황실’을 갖춰 위반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12월 한 달간 약 13만대를 적발했고 4585대가 처분 대상으로 구분돼 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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