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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CEO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CEO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은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강화 및 CEO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종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시민안전지킴이 DUDC 실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 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안전서한문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공사의 강력한 안전의지를 협력회사 CEO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무재해·무사고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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