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옥외행사 관련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며, “특히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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